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(KTS) 발전기금 운영규정(※ 학회 자체 규정)
제정 2013. 2. 25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정의)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발전기금이란 학회가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기탁금또는 임직원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으로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학회 및 사회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활용한다.
제3조 (기금사업) 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하기 위해 집행한다.
- 학회 지원사업 ( 학회사무국, 홈페이지 및 전산화사업 등)
- 학회 학술사업 ( 학회영문지 및 Scopus 등재사업 등)
-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사회공헌사업 및 장학사업
제2장 운영위원회
제4조 (위원회의 설치) 학회는 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발전기금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제5조 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기금운영의 기본방침
- 기금의 예산 및 결산
- 기금투자에 관한 기본사항
- 기금의 해체
- 기금의 통합운영
- 기타 기금운영에 필요한 사항
제6조 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(고문단 은 자문위원으로 제외)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제1항의 위원은 학회의 전·현직 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,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위촉하는 내·외부 전문가를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선임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 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,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제8조 (회의소집)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.
제9조 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참석으로 간주한다.
- ② 규정 개정시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10조 (간 사) ①위원회에는 간사 2인을 두며, 간사는 제6조의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, 의사록을 작성·비치한다.
- ③ 간사는 기금 수입 및 사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한다.
- ④ 학회사무국 직원이 간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한다.
제3장 기금의 운영
제11조 (운용의 원칙) 기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여건, 수익성, 안정도를 고려하여 수익을 발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제12조 (기금운용책임자) ①기금의 관리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책임자(이하 “책임자”라 한다)를 둔다.
제13조 (책임자의 의무) 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제14조 (기금관리) 책임자는 기금관리 및 운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.
제15조 (회계년도) 기금의 회계년도는 학회의 회계년도에 준한다.
제4장 보 칙
제16조 (기금의 해체) ①학회 회장은 당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을 해체할 수 있다.
제17조 (세부시행사항)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
부 칙
이 규정은 2013년 1월 3일부터 소급, 시행한다.